"결혼하면 손해?" 정부가 손본다
"결혼하면 손해?" 정부가 손본다 혼인신고 페널티·뉴홈 논란까지 총정리 결혼을 하면 대출과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가 정부의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사례 12건을 추가로 확인 하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뉴홈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조건 변경 논란 , 청년 주거 사다리 구축 등도 함께 논의되면서 하반기 주거정책의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왜 불리해질까?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가 공개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 후 소득 합산으로 대출 한도 축소 청약 특별공급 자격 변경 신혼부부 지원 기준에서 오히려 제외 각종 금융지원 대상 변경 이 때문에 일부 예비부부들은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고 판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확인한 '결혼 페널티' 12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최근 12건의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고, 관계부처와 개선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온라인 정책 게시판에도 20건이 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한두 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홈 사전청약자 "약속이 달라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뉴홈 사전청약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자들은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융지원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금리(연 1.9~3%) 최대 40년 만기 LTV 80% 최대 5억 원 전용 모기지 하지만 ...